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합니다.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유형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행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자활도우미형, 사업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사업비 지출한도사업규모
(전체자활근로 참여인원의) 
 ① 근로유지형5% 이하 30% 미만 
 업




② 사회서비스형 20% 이하 70% 이상 
 ③ 인턴·도우미형0-10% 이하 
 ④ 시장진입형30% 이하 
확대

자활근로사업은 간병사업,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등 5대 전국표준화사업 이외에도 지역자활센터마다 각 지역별, 유형별로 특화된 다양한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자활기업이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이러한 기업을 창업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