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일반적인 의미는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의미하는데 반해,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을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자립의 범주로 바라봅니다.
즉, 자활이란 실직 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취약게층에게 취업 내지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을 통해 자립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생활한다는 '재활'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 서비스를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을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신규 모집은 모집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③ 일반수급자 : 조건부과·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된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수급자 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ⅰ)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ⅱ)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