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주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희망키움통장사업(Ⅰ),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근로빈근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Ⅱ),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구분됩니다.